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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2

대기발령자에 대하여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에 징계로 대기발령중인 분이 있는데, 이 분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건지가 말이 나와서요. 근로자 본인이 잘못해서 징계받는 과정에서 자택대기 시킨건데도 휴업수당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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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위 상황과 같이 징계(정당한 것을 전제로 함)로 인한 대기발령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에 근로자에게 귀책이 있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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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업’에는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데도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는 ‘휴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인데,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하는 ‘휴직’은 어떤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말하는 것이고, ‘대기발령’은 근로자가 현재의 직위 또는 직무를 장래에 계속 담당하게 되면 업무상 장애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하므로,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그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12다12870, 201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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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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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발생 요건 중 하나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입니다.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만 휴업슈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서까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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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하는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대기발령은 무급으로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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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기발령은 휴업과는 다르게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의 귀책사유이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무급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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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에 해당하는 대기발령이라면, 휴업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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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4533)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할 경우에는 동조에 의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기발령・휴직 등의 명칭으로 근로자의 신청이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법 동조에 의한 휴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다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기하여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 종류로서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휴업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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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하려고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권리자체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대기발령 자체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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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징계로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무급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면 휴업상태가 아니므로,

    회사에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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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징계로 대기발령중인 분이 있는데, 이 분한테 휴업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건지가 말이 나와서요. 근로자 본인이 잘못해서 징계받는 과정에서 자택대기 시킨건데도 휴업수당 줘야 하나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대기발령은 사업주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는 바, 지급할 이유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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