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어용.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 지시 불복종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보고 체계를 규정해 놓고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졌음에도 직원 1명이 이를 어겨 사업장 내에 다른 직원에게 감염시킨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징계를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고 체계를 통한 지시 역시 역시 사용자의 업무 명령에 해당할 것인 바, 위 제시된 상황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고 체계를 통한 보고는 귀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근로자가 정당한 업무를 거부함으로써 귀사에 이를 거부하여 기업의 질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면 징계 사유는 인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는 바,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대한 위반은 계약위반사유로서 고려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징계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를 징계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곧 징계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지시를 위반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에는 징계사유로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질문 있어용. 회사 취업규칙에 업무 지시 불복종이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보고 체계를 규정해 놓고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졌음에도 직원 1명이 이를 어겨 사업장 내에 다른 직원에게 감염시킨 경우라도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지나칠 수 있으므로, 시말서 작성이 적당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하여는 강요를 할수 없을 것이나,
합리적인 선에서 보고체계를 규정해두고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정당한 범위내에서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보고 체계를 규정해 놓고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졌음에도 직원 1명이 이를 어겨 사업장 내에 다른 직원에게 감염시킨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징계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주지되고 위반한 경우에는 어느정도 합리적인 선에서의 징계는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규칙에 '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문구가 있고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에 대해 전달하였으면 이를 위반했을 시 징계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이 있고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를 어겼다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징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가능합니다.
징계의 수준을 정하면 됩니다.
해당 건으로 바로 해고는 어렵습니다.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니
이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회사에서 정한 절차, 근로기준법상 절차 등을 준수하여 징계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내에서 코로나 밀접접촉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한다'는 보고 체계를 규정해 놓고 사전에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 졌음에도 직원 1명이 이를 어겨 사업장 내에 다른 직원에게 감염시킨 경우 위 조항을 근거로 하여 징계를 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까요?
보고자체를 누락한 경우라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며, 그로인해 영업상 막대한 손실이 야기되는 경우 별도 민사소송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물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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