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상시근로자수 계산법에 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즉, 귀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퇴직금을 8개월째 못받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과 같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바, 귀 근로자는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단,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산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3호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여기서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에 이동 혹은 취업장소 사이에 이동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버스를 이용하여 다니는 중에 경로의 이탈 혹은 중단 없이 가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20
0
0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 시급 미만으로 인한 권고 사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확인서에 작성하여야 할 이직사유와 관련하여, 자발적 이직이라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미달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물론, 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현재 재직중인데 투잡으로 할수있는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겸직과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수행했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으로 다방 영업을 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는 다방 운영자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 것일 뿐이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보고 있는 바(서울행정법원 2001.7.24. 선고, 2001구7465 판결 참조), 귀 근로자가 겸직을 함으로써 근무태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지시불이행 등의 행위가 객관성을 띄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 등의 지장을 주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업무를 수행한다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휴업수당지급 반드시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내에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는 행정명령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 감액 지급이 가능한 바(근로기준법 제46조제2항), 귀사에서 노동위원회에 감액신청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필라테스강사는 퇴직금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본원칙-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 종속성 판단기준(1) 종속노동성 : 사용자의 업무내용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취업규칙 적용 여부/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사용자의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근로자의 이에 대한 구속 여부(2) 독립사업자성(기술적·조직적·경제적 독립성) :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소유 여부/제3자의 고용에 의한 업무 대행 여부/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3)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여부(4) 계약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5) 기타 요소 :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사회적 제 조건(6) 신중 판단 요소(부차적 요소) : 기본(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여부/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위 6가지 요소(단, 6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를 종합하여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종속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1년을 넘게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0
0
0
연차 수당 지급 유.무가 둥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 4. 1.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2021. 4. 1. - 2022. 3. 31. 의 기간 중 80% 이상 출근한 자의 연차휴가 : 15개2021. 4. 1. - 2022. 3. 31. 의 기간 중 매월 만근한 자의 연차휴가 : 11개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2022. 4. 1. 발생하는 연차 : 26개그리고, 위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발생일로부터 1년이고, 그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종료하는 것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수습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를 당장 종료하는 것은 해고를 의미합니다. 결국,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수습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정당한 사유를 넓게 인정 받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닐 것입니다. 이때 수습종료 통보(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서면 통지서에는 해고의 시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할 것이며,취업규칙에 수습 근로자의 근무평정 요령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시고, 작업능력 미달, 작업 속도 저해, 동료직원과의 마찰(동료들의 의견서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등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해고 시기와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할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당장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급적이면 해고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종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20
0
0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게 맞나요? 너무 헷갈리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에 따르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근 판례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 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한바 있으나, 귀 근로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귀 근로자에게 복지 포인트를 현금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전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을 안내해 드립니다.그렇다면, 해당 금액을 포함한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통상시급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0
0
0
4627
4628
4629
4630
4631
4632
4633
4634
4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