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원 3명이었다가 며칠전 2명이 충원되면서 연차 제도를 시작하려합니다.
그런데 6년,3년정도 근무해왔던 기존 직원들은 본인의 근속연수를 소급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네요.
제 생각은 기존에 없던 연차제도를 이제 새로이 시행하는 입장에서 기존직원,신규직원 같은 조건으로 현시점부터 1년 근속 11일,2년째 15일 이런식으로 생각했더니 본인들은 기존 근속연수를 합산해서 연차계산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어떤게 맞나요?
예를 들어 향후 2023년인가부터 5인미만 사업장도 연차를 의무적으로 줘야한다는데 그럼 기존 직원들의 근속연수를 소급적용하게 될까요?아니면 제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계산하게 될까요?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날부터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 날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기산점이 될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인 시점에 대하여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논의만 있을 뿐 구체적인 개정안이나 법안이 발의된 바 없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지, 소급해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근무하였던 직원이라도 법적으로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연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존 직원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와 조율하여 연차를 지금하심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으로 되어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 근무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을경우 그동안 받지 못한 연차휴가와 연장 및 야간등의 가산수당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소급적용할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순간부터 법정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그 분들도, 그 시점부터 적용됩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5인 미만 연차휴가 적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함.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 가능함.
2) 입사 1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3) 입사 2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5개 발생.
4) 입사 3년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16개 발생.
* 2년을 초과하면 1개씩 증가함.
(11+15), 15/ 16, 16/ 17, 17/ 18, 18/ ~ 25개 까지 이런식으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근로자수가 인정되기 전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를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하더라도 법적용시점부터 적용될 것이지 소급적용될리 없습니다.
1개월연차의 경우 사유발생일 한달전 연인원 대비 가동일수로 산정하나, 연단위 연차의 경우 사유발생일전 월 평균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12개월 유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적용되는 연차는 5인 충원 된후 한달여부터 적용될 것이며, 1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연차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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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