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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저160
화려한호저16021.04.19

연차 갯수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20.01.01~20.12.31 근무

21.01.01~21.06.30근무

회사에서 연차 수당 없이 다 사용하는 기준으로

총 발생하는 갯수가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11개 발생으로 모두 사용했고

그리고 6월까지 15개 모두사용하는게 맞다는데

추가로 6월근무 6개는 발생되는지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올해 15개 발생하는건 12월까지 써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반 정도 발생하는게 아닌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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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제공되는 것으로써 귀 근로자가 2021. 6. 30.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2021.에는 1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기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편, 2020. 근무의 대가로 지급받게 되는 연차휴가는 총 26개로써, 귀 근로자의 퇴사 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자동으로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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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산정하여 지급해주는 것이며, 1년을 채우지 않은 경우 해당 일은 연차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셧기에 1년 미만 기간 만근시 발생하는 총 11개와 21년 1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생성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1년이며, 퇴직을 하는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6월 30일이 퇴사하시는 경우 1~6월까지는 1년의 기간을 채우지 못했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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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20.1.1~2020.12.30(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2020.1.1~2020.12.31(1년) 기간에 대하여는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 2021.1.1~2021.6.30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1.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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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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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1년이상 2년미만으로 근무한 6개월에 대해서는 따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2010년 6월 15일 입사하여 2011년 9월 25일까지 약 1년 3개월 근무한 경우, 1년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4641 , 2011 .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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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5일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 : 16일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며 최대 2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01.01~20.12.31 - 11개의 연차 발생

    21.01.01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는다면 3년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금년 1월에 발생한 15일을 금년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년 6월말까지 6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금년 1년간 근무 후 내년 1월에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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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것이며 추가로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적용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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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년도 출근율기준하여 발생한 연차는 해당년도에 사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퇴사하면 다지급해야합니다.

    또한 추가6개월근무는 1년근무가 아니며, 최초 1년미만 근무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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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2021.01.01)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21.01.0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한 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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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예시#

    20년 1월 입사

    -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

    21년 1월 : 15개 발생

    20년 1월 입사자가 21년 6월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1월~20년 12월 동안 1년간 80%이상 출근 시 21년 1월에 15개가 발생하는 것이며, 21년에 재직 한 6개월에 대하여는 1년간 근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하의 경우, 26개 중 사용한 11개를 제외한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 또는 수당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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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7. 5. 30.이후 입사자의 경우 만 1년 미만 매월 만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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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연차유급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후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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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1.06.30.까지 15개 사용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21.01.01.에 부여받은) 연차 15개는 20.01.01~20.12.31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차휴가를 사용할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86246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9551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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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1년 이상 ~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 이후의 6개월에 대해서는 미발생합니다. 0개입니다

    1년을 채워야 다시 15개 발생합니다.

    11개는 모두 사용하셨으니, 남은 15개를 모두 사용하시고 퇴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용촉진제도(근로기준법제61조)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규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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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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