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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사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회사 간 적법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파견계약 내용에 따라 파견법을 준수하면서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나, 기간제법 및 파견법 취지상 이러한 교체가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이때, 직접고용의무를 판단하는 시점은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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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만 변경되고 같은 사용사업주에게 계속 근로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6조의2에 따라 귀 근로자와 계약을 체결한 파견회사가 다른 파견회사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기업은 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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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 인력으로 파견근로자 사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해당 파견근로자를 다른 육아휴칙 대체인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파견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5조제2항은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같은 법 제6조제4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산전후 및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요원으로 사용하는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파견의 경우 적용되는 2년의 파견기간 제한 규정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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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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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카운터 보시는 분을 파견계약으로 써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해당 카운터를 보시는 분이 빵을 직접 만들지 않고 판매 및 계산만 하는 경우라면 이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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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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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수원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이지만, 보육사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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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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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전원이 있는데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시행령 별표는 “자동자 운전종사자 (842)”를 파견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시행령 제2조 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사 운전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해당 운전원을 파견계약직을 통해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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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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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 파견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파견대상 업무인 주유원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의 업무를 함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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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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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각 파트 별 매니저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 파견인원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업무 중 보조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지는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동 업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2000)의 ‘사무 지원 종사자’(317)의 정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면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하게 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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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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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의 하나인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는 동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반 사무직원을 보조하여 문서정리 및 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세분류인 ‘일반사무지원종사자’(3171), ‘자료입력사무종사자’(3172), ‘비서’ (3173)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통계청 고시 제2000‒2호, 한국표준직업분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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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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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실업급여신청 가능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2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근로자 분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필요한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합니다.귀 근로자가 결근을 했는지 여부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있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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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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