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쉬는 날이 연차명목으로 유급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 70%의 지급 요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