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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느시41
환한느시4121.04.15

마이너스된 연차분을 퇴직하면 퇴직금 에서 차감하는게 맞나요?

회사에서 임의대로 쉬는날이 많아서 연차가 마이너스20일정도 됩니다.

퇴직하면 마이너스된 연차분에 한해서 회사에 돌려줘야하나요?

퇴직하면 퇴직금 에서 차감한다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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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회사는 귀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자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 조항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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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여된 연차휴가를 넘어선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여 회사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가 번거롭기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직금 지급시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 공제후 지급을 하게 되는 것이며, 위와 같이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어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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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전액으로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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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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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금과 별개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에서 연차 수당을 차감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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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마이너스 20일 분에 대해서는 연차가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했기 떄문에 차감되어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계산 착오등의 실수로 더 지급 되었다면 회사에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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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쉬는 날이 연차명목으로 유급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 70%의 지급 요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연차를 회사에서 임의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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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쉬는 날을 정한 것이라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것이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청구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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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쉰다는 것이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합의를 통해서 쉬게하는 것이라면 적법한 사용으로

    마이너스된 연차를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쉬는날을 정한 것이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휴업에 해당할 것인 바, 임의로 공제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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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연차휴가일수에 비해 휴가일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휴가가 근로자가 원하지 않았는데 회사 방침에 따라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해서 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에서 연차휴가 사용분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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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쉰다면 그날을 연차휴가로 사용케 하지 못합니다.

    즉, 연차휴가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마이너스 아닙니다.

    오히려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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