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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홍여새246
침착한홍여새24621.04.15

일하고있는 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10년째 다니고있는직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준다고 합니다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니라면 지급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해당사항은 아닙니다.

중산정산을 받는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추후 퇴사시 문제가 될부분이 어떤것이 있고

사업주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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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이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근로자가 퇴직시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은 퇴직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는 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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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정확한 퇴직금을 산정하시어 지급을 받으셔야 하는 부분이며, 사업장에서는 추후에 많은 금액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지급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사유인지는 회사 측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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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추후에 퇴직할 때 입사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정산 받은 금품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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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12. 15.,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20. 11. 3.>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및 DC형의 중도인출 사유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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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질문자님께서 회사에서 받는 급여가 상승하기 때문에 정년에 한번에 퇴직금을 받는 액수가 중도상환 한 퇴직금 액수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즉, 중도상환을 하게되면 총 퇴직금을 합산하였을 때 금전적으로 보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사용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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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을 회사에서 유도하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회사에서는 근속이 길어질수록 임금은 상승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간 정산을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유리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써는 최종 퇴직금보다 중간정산 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산 이후 근속을 새로이 기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별론으로 회사가 최후에 지불능력이 부족할 경우, 근로자로서는 민형사소송을 거치더라도 전 금액을 다 받지 못하실 수도 있는 만큼 중간정산을 통해 일부를 확실히 보전하는 등의 유인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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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2.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 시 해당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부당이득으로 간주됩니다.

    3.퇴직금의 산정은 퇴사 시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향후 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이 퇴직금을 감액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퇴사 시 퇴직금액에 대한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퇴직금 중간정산 제안은 수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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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정산시 근속연수가 새로 기산됩니다. 사업주는 퇴직금 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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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산정산을 받는경우

    근로자 입장에서 추후 퇴사시 문제가 될부분이 어떤것이 있고

    법적중간정산이 아닌사유로 지급받은 경우 무효로 되며, 별도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받은 금액은 원인없이 받은금액으로 부당이득이되어 반환해야합니다.

    사업주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얻는 이득이 뭐가있을까요?

    중간정산처리하여 향후 퇴직시 일정한 목돈이 나가는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매년 정산할 경우 최저임금 증가에 따른 평균임금 증가분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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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간정산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에는 퇴직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 금액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상적인 중간정산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퇴직시 일괄적으로 산정하는 것에 비해 금액이 줄어드는 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 무렵에는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높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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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스스로 정산해 주지 못합니다.

    퇴직금 정산의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거부하시고, 강제로 진행된다면

    나중에 퇴직시에 제대로 계산해서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퇴직금을 계산하고 기 지급한 금액을 빼면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퇴직시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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