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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망둥어115
엉뚱한망둥어11521.04.14

퇴직금 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3년째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직을 생각하다보니 퇴직금 계산을 해보려 하니 궁금한게 있네요.

1)통장에 찍힌 3개월 월급으로 계산이되나요?

2)아니면 소득 금액증명에 나오는 금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그리고 두가지 금액이 100만원 이상 차이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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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는 바, 여기에서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로써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며 지급기준/지급시기/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는 금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식대, 차량유지비와 같은 비과세 항목도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되며 상여금의 및 연차수당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퇴직전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아래의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세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실제 수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통상적으로는 1년 근무시 1달의 월급이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일수/365)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합니다.(임금68207-564,2002.8.1.)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임금총액에는 '세전' 금액을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여 세전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장에 찍힌 3개월 월급은 세후 금액이므로 통장에 찍힌 월급을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소득 금액증명의 금액으로도 퇴직금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시로 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며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x30 x(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세전)이 정확하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총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에 설명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세전 급여항목 중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포함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찍힌 금액은 세후이고, 소득금액증명에 나온 금액도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금액이 가능성이 큽니다.

    임금구성항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제로 받는 임금의 세전임금으로 합니다.

    선생님의 실제 한달 급여가 세전 300만원이라면 이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3개월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산출합니다.

    세후임금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