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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기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시간외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귀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13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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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서 허리통증발생시 산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허리통증에 따른 허리 디스크가 터진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다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제약이 존재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한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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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받지 못했을 때 처리 절차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임금미지급(임금체불)이란 일반적으로 임금의 지급 의무(「근로기준법」 제34조)나 금품청산 의무(「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써 "HELP"의 의미) 또는 고소(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해 달라는 것으로써 "PUNISH"의 의미)를 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 처리절차1. 진정사건(1)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입력 예시(똑같이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근로감독관의 진정접수 : 사건 발생 사업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이때,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3) 진정사건의 조사- 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이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근로감독관 : 신고 내용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4)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곤란하여 신고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25일)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불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비용 융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융자 신청일로부터 50일간 처리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5) 진정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체불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시정기간 14일 이내(단, 평균임금 산정 등 임금계산상의 단순착오로 인한 경우에는 시정기간 25일 이내)에 시정하도록 서면지시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내사종결하지만,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합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은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진정사건 등 내사사건의 경우는 내사종결하고, 고소ᆞ고발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합니다.- 금품체불 관련 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합니다.- 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속히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해야 합니다.2. 범죄인지·고소사건(1) 범죄인지의 기준- 근로감독관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범죄에 관한 신문·방송 그 밖의 보도매체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문이 있는 경우에는 출처에 주의하여 진상을 내사할 수 있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 대해 체불임금의 시정을 지시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즉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2) 임금 미지급 근로자의 고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필요한 경우 사전상담을 한 후에 진정 또는 고소 여부를 결정한 후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3) 근로감독관의 고소접수- 근로감독관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고소를 하였을 때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에서 정한 범죄사건부에 기재해야 합니다.(4)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수사- 근로감독관은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인과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그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5) 범죄인지·고소사건의 처리기간-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그 처리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사기간연장건의서에 따라 검사로부터 수사기간의 연장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소액체당금신고사건 처리결과 체불금품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 신청절차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 민사절차를 안내하거나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1. 소액체당금제도(1) 지급대상-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직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된 사업(장)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종국판결 등을 받은 경우 국가가 소액체당금 명목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확정된 종국판결: 지급명령, 조정, 이행권고 결정 등을 포함(2) 지급범위- 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여 중 체불액- 상한액 :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지원(임금, 휴업수당 700만원 상한, 퇴직급여등 700만원 상한)2.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최종 3월분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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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하기싫으면 연봉이 줄거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무상 포괄임금은 1달동안 시간외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기본급을 정하고 일정한 시간만큼을 시간외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해당 금액을 법정제수당으로 계산하여 이를 더한 임금총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포괄임금을 하지 않고 일반 연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실제 시간외근로한 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한 금액이 기본급 및 기타수당에 더해져서 지급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월별 시간외근로시간에 따라 월급이 달라질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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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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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제60조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7. 5. 29.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 미만 근로한 기간동안 월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는 바, 1년 근로를 마친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가 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의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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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자 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비용 관련4대보험료는 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 바,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 에 접속하셔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관련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3. 4대보험 가입 범위4대보험은 근로자라면 무조건 가입하여야 하는 의무인 바, 일부만 가입할 경우 추후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보험료 미납분 소급 납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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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적인 차량비는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결국,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임금이면 포함될 것인데, 개인차량을 회사 업무를 사용할 경우 차량유지비 및 주유비 등을 받는 것과 같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 것은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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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 관련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는 바, 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면 퇴직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2. 실업급여 관련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등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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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최저임금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결정될에 대하여서는 예측이 불가능하나,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유사근로자의 임금인상률(6.3%), 국민경제생산성 기준 5.6% {실질GDP상승률(4.0%) + 소비자물가상승률(3.0%) - 고용증가율(1.4%)}, 적용주기 변경(1.5%), 소득분배 개선(0~6%)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사정 합의하에 결정하게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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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이라도 하려는데 계약종료후 구직활동중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계약종료, 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위 두가지 요건이 갖추어졌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서는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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