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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자라185
깔끔한자라18521.03.28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인가요? 아니면 출산 들어가기 전에 받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시켜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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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되는데, 평균임금은 위 법조문에 나와있듯이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산정 사유란 기본적으로 퇴사일자를 의미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는 육아휴직기간을 그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근로자의 산정 기간은 육아휴직 전일부터 이전 3개월 동안일 것인 바,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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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기간도 근속기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기에 육아휴직 전의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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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ㄷ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산정하면 되는 바,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전체 걸친경우 육아휴직 개시 전 3개월 기간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운 산정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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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동안 받은 총임금과 총일수를 나누어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기간이 일부만 차지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며, 전부를 차지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시작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기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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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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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할때 육아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고, 육아휴직급여기준이 아니라 출산 들어가기 전에 받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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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있어서 퇴직금 산정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정됩니다.

    # 휴직(육아휴직)시작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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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 총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기간으로 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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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해경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시는 경우,
    육아휴직 중 임금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말씀대로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받은 급여 기준 즉, 육아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이 때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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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되는 것이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제19조의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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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하지만,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에는 육아휴직시작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전 받은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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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2.평균이금 산정 기준기간이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 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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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육아휴직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은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기준인가요? 아니면 출산 들어가기 전에 받은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그리고 퇴직금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도 포함시켜 주나요?

    퇴사전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시작일 전 3개월일것입니다.

    3개월미만이라면 퇴사일 전 3개월의 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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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 이전의 임금(정상적인 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3개월간의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이면, 정상적인 임금 3개월로,

    육아휴직을 2개월 했다면, 정상적인 임금 1개월치로 계산합니다.

    어느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분자,분모 각각 제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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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총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3개월 전부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경우에는 휴가시작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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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퇴직 전 3월간이 모두 산정제외 기간(육아휴직기간)에 해당한다면, 산정제외사유 발생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같은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만약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 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합됩니다.
    *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② 출산전후휴가기간, ③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④ 육아휴직기간, ⑤ 쟁의행위 기간, ⑥ 병역법·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⑦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일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간 및 임금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 시 산정제외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월 중 산정제외 기간에 지급된 금품) ÷ (3개월 간 총 일수 - 3개월 중 산정제외 기간의 일수)

    만약 퇴직 전 3월간이 모두 산정제외 기간에 해당한다면, 산정제외사유 발생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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