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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발구지
황금발구지21.03.28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인데,월차를 이월해서 쓸수가 있나요?

비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 중입니다. 1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월차를 못쓰고 있습니다. 3월도 며칠 남지 않아서 쓰기 힘들 것 같은데, 이월해서 쓸수 있나요? 만약에 못쓰게 되면 월차 수당을 받을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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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귀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바, 그 사용기간의 기산점은 휴가가 발생한 시점일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1월에 입사하여 2월에 받은 연차유급휴가는 내년 1월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이월해서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때, 사용기한을 경과하여 소멸한 연차유급휴가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되기에, 내년 2월에 근로자가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함)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미만의 기간의 연차휴가는 매월 만근시 1개씩 발생됩니다.

    해당 연차의 사용기한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기에, 1월에 입사하여 만근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내년 1월(만 1년되는 시점)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의 합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제한하므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참고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월차가 아닙니다. 즉, 발생일로부터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사용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달에 발생하였다고 이번달에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하지만, 연차미사용수당을 1개월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 기준 만1년이 되는 달에 지급될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차는 금전보상 대상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009. 02. 20. 근로조건지도과-1047)

    따라서, 사용하지 않으신 월차는 사업주와의 합의 하에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십니다.

    다만, 말씀하신 1년 미만의 근속기간에 발생한 월차(연차)의 경우

    법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 가능하므로, 1년 안에만 사용하신다면 별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씩 발생하고, 사용기간은 입사일 기준 1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되면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규에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이월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사용기간을 임의대로 늘리는 것은 위법합니다.

    20.3.30일 이후 발생한 연차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사용기간 종료후 수당으로 발생됩니다.

    중도퇴사시도 동일하게 수당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휴가 제도는 현재 존재하지 않으며 연차유급휴가 제도로 변경되어 시행 중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2월 및 3월에 발생한 휴가는 내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휴가는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연차휴가는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변경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 간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 이월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차휴가의 경우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현재는 연차휴가만이 존재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노사 당사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이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발생한 연차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가 아닌경우에,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으며, 휴가사용을 신청했더라도

    회사 업무상 쉬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신청이 회사에 제출된 상태라면, 해당하는 날에 불가피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빙할 수 있는

    내역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의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 잔여 연차일수에 대해서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는 이월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 발생 후 1년 뒤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하지 않고있다면 1년 뒤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일하는 곳이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비정규직인건 연차휴가 발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데,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 기간 안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씩 사용할 수도 있고 모아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입사일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년 미만 입사자에게 매년 개근한 1개월마다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도 해당 연차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월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니, 이월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월차도 그냥 한달에 한번 사용하니 현장에서 쓰는 표현이이지만,

    똑같은 연차휴가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시행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입사 1년 미만에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기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