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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언급하신 작년 연차유급휴가가 어느 시점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인지가 불명확하지만, 그 휴가가 전전연도(2019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2020년)에 발생한 대가로서의 연차유급휴가라면 2021년 1월 1일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차유급휴가(16개)의 권리는 소멸하게 되고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청구권이 발생(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가정)하게 됩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임금(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16개)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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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상시근로자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적용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할 것인데,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을 가동일 수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이때, '연인원'은 사업장의 근무일 수를 사람의 수로 환산한 총인원을 의미하는데, 예컨대 근로자 3명이 10일 동안 일했다면 연인원은 30명이 될 것입니다.한편, 가동일 수는 휴무일을 제외한 일수를 의미하는 바, 예컨대 일요일을 휴무일로 보는 사업장의 2021년 3월 가동일 수는 총 27일 입니다.하나의 예로 만약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이 2021년 4월 1일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기간은 2021년 3월 1일 ~ 3월 31일일 것이고, 이 기간의 연인원을 산정 기간의 가동일 수로 나눈 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 기간에 5명 미만인 일수가 절반 이상이라면 5명 이상으로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장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볼 것이고, 그 반대라면 5명 미만으로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5명 이상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기에 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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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는 야간근로에 따른 수당의 지급 조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은 귀 근로자가 다니는 회사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일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그 대상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바, 귀 근로자가 인턴이라 하더라도 야간 근무시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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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상의 연차유급 휴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귀 근로자가 2017. 5. 29. 이후 입사하였다면, 2020. 1. 1. 입사를 가정(회계연도 기준)하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2021. 1. 1.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15개+11개(제60조 제3항))입니다.1. 기본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그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회사가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다음 연도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2020. 근로의 대가로 2021.에 발생할 연차유급휴가를 2020.에 전부 사용하여 소진한 경우 2021. 3.에 귀 근로자가 보유한 연차유급휴가는 0개입니다.2. 네 맞습니다.3.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귀 근로자가 2021. 1. 1. 15개의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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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노동관계법으로 정하지 않고 있어 회사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귀 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본다면 퇴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퇴직금을 지급 청구할 수 없을 것임을 안내드립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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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들어와서 정직원 전환 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달 평균 1주 15시간 이하 근로를 제공한 자(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계속 제공한 자라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소위 알바로 근무한 기간은 주 15시간을 초과하였기에 그 기간 역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8. 12. ~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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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통보 기간은 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역시 민법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와 관련된 조항(민법 제660조)을 기준으로 퇴사 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기본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사 기간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 한 달 전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는 기간이 유효한 퇴사 시점이 될 것입니다.물론 자발적으로 사업장에 출근하지 아니할 수는 있으나,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도 있어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을 통해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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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께서 말씀하시는 포괄임금제는 판례가 제시하는 근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예외로써 인정되는 임금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실무상 실제 임금세팅(기본급+제수당 등)을 통한 포괄임금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실무에서의 포괄임금제는 기본급과 제수당(실제 시간외근로를 정하고 이를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이때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회사가 그 초과분을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귀 근로자가 회사와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다만 사전에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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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서 다치면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재해를 입었을 때 근로자가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고 공단의 심사를 거쳐 요건이 충족되어 산업재해가 승인되면 공단이 근로자에게 보상급여(휴업급여, 요양급여 등)를 지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이때, 공단의 심사 과정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간에 입은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인데, 같은 법 제 5조 제1호는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가 입은 재해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것이어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회사 계단을 이용하다 넘어져 다친 것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인데, 위 상황을 기준으로 본다면(다른 사실관계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아 판단에 제약이 존재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소지가 커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한편,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관리·감독 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질이 근로시간이기에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 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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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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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제17조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귀 근로자는 위 조항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한편, 근로계약도 민법상 계약이므로 어떠한 조건이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와 회사 간에 자유 의사로 합의하면 그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것인 바, 귀 근로자가 복리후생(식대, 통신비, 복지포인트 등)과 관련하여 보다 유리한 쪽으로 회사와 협상을 하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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