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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사슴110
굳센사슴11021.03.17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구요.?

유통업 종사자입니다!!여긴.퇴직금이.월급에.포함되어있다고.합니다!!월급이100만원이면 퇴직금까지110만원을 매달.받고있긴하지만 이것이.현행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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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비로소 생기는 후불적인 성격의 임금으로써 근로 중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없는 바, 그 형식이 퇴직금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이 아닌 다른 금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고 있는 10만원은 퇴직금이 아닌 바, 귀 근로자가 1년을 넘게 근무한 뒤에 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귀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은 10만원은 민법상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어 회사가 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금액을 반납하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https://connects.a-ha.io/partners/products로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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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퇴직금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직날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156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의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추후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시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급여와 별개로 퇴직연금으로 매월 적립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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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퇴직금 의무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더라 하더라도 이는 퇴직급여법 제8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만,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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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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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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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파산선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지하고 있으므로, 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퇴사시점에 급여가 가장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이를 미리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말씀하셔서 추후에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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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 이전에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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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는 아주 예외적인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간정산 역시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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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10다95147, 선고일자 : 2012-10-1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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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것이.현행법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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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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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급이나 일당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맺은 약정은 무효입니다(대법 2007도4171 판결 참조).

    2.따라서 월 급여에 별도의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회사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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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월급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할 경우 이는 진정한 의미의 퇴직금은 아닙니다. 월급과 별도 퇴직금 명목의 금액이 명백히 구분되어 지급된 경우에는 최종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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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이나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이 정해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만약 사전에 동의를 하셨더라도 이는 문제가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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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과 분리된 명목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무효에 해당합니다.

    별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해야합니다.

    이와달리 임금에 포함하여 달리 분리하여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은 퇴직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일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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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시 퇴직 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월급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며 아래의 판례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법 2010.05.20. 선고 2007다90760 판결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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