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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참밀드리186
차분한참밀드리18621.03.14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에는 퇴사의사를 전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30일 이전에라도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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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데 같은 법 제660조는 계약서 상에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바, 귀 근로자가 퇴직 30일 전에 퇴사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퇴사 의사를 밝힌 뒤부터 30일이 지난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사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회사에 나가지 않는 것이 근로자의 자유이긴 하지만 이는 결근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근을 이유 징계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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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퇴사로 인해 그 공백을 다른 직원이 채워줄 수 있다면 사용자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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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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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일 전이라도 퇴사는 가능하나 업무인수인계 등 회사측에 업

    무상 지장 및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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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률적이나 도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는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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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사직서 제출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참고 규정>

    민법 제660조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따라서 귀하가 퇴사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반드시 한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회사에서 합의에 의해 퇴사 기간을 정하고, 사직서 수리를 즉시 처리해주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사직 수리를 거부하는 경 우에는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한 날 부터 한달 이후에 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사직처리 기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되며, 계약직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날부터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불성실한 인수인계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무상 사측에서 해당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대한 불이익발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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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의사표시로써 사직할 수 있으며, 사직 의사표시의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직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실제 효력발생일은 사직의사표시 후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된 날의 다음달 1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해당일까지 사직의 승인을 늦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30일 이전에라도 출근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민법 상 사직의 효력발생일까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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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헌법상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사직서 제출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단, 임금지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노동청을 통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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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향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하지않고 퇴사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퇴사한 기간동안에 회사가 입은 피해를 갖고 근로자에게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퇴사를 갖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걱정안하셔도 되지만 될수있으면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말씀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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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 경우 무조건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야 퇴사가 가능한가요?

    퇴직자체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이후 30일이 되기까지 회사의 수리가 없는 한 무단결근 처리될것이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0일 이전에라도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라면 30일전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의 약속입니다. 의무를 다해야 권리주장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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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에는 퇴사의사를 전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라면 계약서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의 잘못(임금체불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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