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한다는 항목이 있는데 꼭 지켜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퇴직 30일 전에는 퇴사의사를 전달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 계약서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무조건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야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30일 이전에라도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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