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 경우 무조건 퇴사의사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야 퇴사가 가능한가요?
퇴직자체를 강요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단퇴사이후 30일이 되기까지 회사의 수리가 없는 한 무단결근 처리될것이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2.0일 이전에라도 퇴사할 경우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라면 30일전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의 약속입니다. 의무를 다해야 권리주장하는데 하자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