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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5시간 알바를 했을때 주휴수당계산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40.5시간 내지는 42.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40x8x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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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이상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 제때 가입안함, 주휴수당 안준다고함.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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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 입사 연사 적용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연차휴가가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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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기존 탄력적근로시간제에 케이스를 추가할 경우에도 불이익변경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 케이스 추가가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야만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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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사밝히고 합의하에 일주일내로 퇴사하게 되었는데월차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퇴사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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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직원,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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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에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면 될 것이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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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더라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다른 임금을 더한 총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아닐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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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 근무 후 연차 사용 여부에 대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이 없는 한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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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근무한것은 휴일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날이 유급휴일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그날 근무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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