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이나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0시간30분씩 근무하였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309시간이 됩니다 [(63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9,061원 (2,800,000원/30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미달됩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근로하셨다고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상에 법정휴게시간을 부여하여 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69시간 [(54시간+유급주휴8시간)x(365일/12월/7일)]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해보면 10,409원 (2,800,000원/269시간)이 되어 최저임금(24년 9860원, 25년 10,030원)보다 높게됩니다.
실질적인 계산은 귀하의 정확한 근로계약사항이나 급여내역을 보아야만 정확하겠지만,
근로시간을 10.5시간으로 보게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되고,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쉬지 못했더라도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이 만약 일 9시간으로 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은 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