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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지지 않은 휴게시간 때문에 생긴 소정근로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로 주어지지 않는 휴게시간에 일한 대가인 임금의 미지급 및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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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때문에 민사소송 할려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에 체불확인원을 받아 민사소송을 하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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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수당 삭감이 임금체불로 간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당초에 합의된 임금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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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제출 후 취하 했는데 이후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진정을 취하하더라도 회사에서 합의된 수준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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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와의 동거, 사업장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 소요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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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받을 때.. 3개월치 월급을 많이 받을 수록 퇴직금이 올라간다는 예기가 맞는 예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평균액에 기초하여 계산되기에 3개월의 임금이 상승하면 퇴직금도 상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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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를 어길 경우 회사는 제재를 받게 되나요.?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법을 어기는 게 아닌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지시한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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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투잡좀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에서의 겸업에 관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겸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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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의 요건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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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명예퇴직금과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DC형 퇴직연금이 불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는 퇴직연금불입액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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