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근무기간 1년3~4개월차입니다
근무시작할때부터 제 등본지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고
근무할때는 저희집 본가 김포에서 출퇴근했습니다( 근무지도 김포)
제가 집에서 개인적인 트러블로 인해서 집에 나와서 제 등본지 주소로 아예 돌아가야 할거같은데
김포랑 제 등본지 주소랑 거리차이가 왕복 4시간이상입니다
이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해서
근무 첫 시작일로부터 등본지 주소가 서울로 되어있었고 출퇴근은 부모님 본가(김포)에서 진행했는데
개인적인 집안 사유로 부모님 본가에서 나와서 제 등본지로 돌아가야되는 상황인데 이런 개인적인 사유도 실업급여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