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원의 명예퇴직금과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DC형 퇴직연금이 불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명예퇴직 신청자에게 3개월치의 급여와 계약종료 임원에게 1~2개월치 급여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해당 금품은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지 않아도 될 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해당 금품을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지방세 공제만 하면 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시에는 해당 금품을 제외한 급여액만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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