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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고슴도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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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재직일수 15일 미충족시 년 600% 짝수달 지급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퇴사시 일할계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재직일수 조건이 유효하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아울러 앞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재직일수 15일 미충족시 정기상여 미지급,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요건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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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금번 말씀하신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직자 조건에도 불구하고 고정성 요건 자체를 폐기하여 통상임금에 산입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다만 이는 상여금의 최소보장지급분이 있는 경우 그만큼 포함을 시키라는 의미로, 최소보장분이 없다면 여전히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