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회사가 재직일수 15일 미충족시 년 600% 짝수달 지급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퇴사시 일할계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4.12.19 통상임금 전원합의체에 따르면 재직일수 조건이 유효하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아울러 앞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재직일수 15일 미충족시 정기상여 미지급, 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