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3일 사용시 다음달 연차 생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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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 수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이후 다시 요건(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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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이던 사원이 산재 종료하자 마자 퇴사를 하면 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럴 경우 퇴사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되는게 맞죠?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2. 산재기간까지 포함하여 근속연수는 2년정도 됩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마지막 급여 3개월치를 적용해야 하나요? 근속일수는 산재 종료시점으로 해야 되는거죠?→ 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3. 산재기간 동안에도 연차 발생되고, 정산해줘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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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파견자 몇년까지 파견직으로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의 경우 2년을 초과(그 기간에 제한은 없음)하여 기간을 두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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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도 유효기간이 있나요? 1년 미만 근무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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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퇴사시기안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노동청에 근로자를 신고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귀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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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시 실업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창업으로 인한 부분으로 실업급여 부지급 되나용→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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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무조건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 처분이 정당하지 못함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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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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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주5일 근무시 일요일 근무하면 1.5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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