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3일 사용시 다음달 연차 생성 가능한가요?
1년 미만 근로자 ( 23년 11월 6일 입사)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11월 22,23,24 회사를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3일치 무급병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달 (12월 6일)에 월차가 하나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무급휴가 3일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고용·노동
1년 미만 근로자 ( 23년 11월 6일 입사)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11월 22,23,24 회사를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3일치 무급병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달 (12월 6일)에 월차가 하나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무급휴가 3일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