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3일 사용시 다음달 연차 생성 가능한가요?
1년 미만 근로자 ( 23년 11월 6일 입사)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11월 22,23,24 회사를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3일치 무급병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달 (12월 6일)에 월차가 하나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무급휴가 3일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는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하면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주면 모를까,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근기간, 휴가기간, 휴업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퇴직금 계산을 위한)에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직원이
무급병가를 3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로 보아 다음달 연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사전에 승인받은 결근으로 보아 다음 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일×19일÷22일=0.9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무급휴가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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