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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여우250
클래식한여우25023.11.28

1년 미만 근무자, 무급병가 3일 사용시 다음달 연차 생성 가능한가요?

1년 미만 근로자 ( 23년 11월 6일 입사) 저희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11월 22,23,24 회사를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3일치 무급병가를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음달 (12월 6일)에 월차가 하나 발생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무급휴가 3일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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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의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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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부여하는 경우 만근이 아니므로 다음달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는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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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를 사용한 날이 포함된 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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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를 사용하면 개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달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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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주면 모를까, 발생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근기간, 휴가기간, 휴업기간도 모두 계속근로기간(퇴직금 계산을 위한)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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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해당 직원이

    무급병가를 3일 사용하여 한달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달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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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무급휴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휴가로 보아 다음달 연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취업규칙에 무급휴가 규정이 없다면, 사전에 승인받은 결근으로 보아 다음 달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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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일×19일÷22일=0.9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2. 무급휴가기간도 재직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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