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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쇠오리280
총명한쇠오리28023.11.28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원

2023/04/21, 13 일(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공사

2023/10/23 , 157 일(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현재 이렇게 상용직으로 총 17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모자란 10일을 추가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된다고 하면 급여는 일용직으로 받았던 급여 기준인가요 아니면 상용직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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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실업급여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이 모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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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일용직으로 10일을 추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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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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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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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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