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원
2023/04/21, 13 일(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공사
2023/10/23 , 157 일(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현재 이렇게 상용직으로 총 17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모자란 10일을 추가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된다고 하면 급여는 일용직으로 받았던 급여 기준인가요 아니면 상용직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실업급여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상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이 모두 반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상용직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므로 일용직으로 10일을 추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하므로 일용근로자로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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