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원
2023/04/21, 13 일(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공사
2023/10/23 , 157 일(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현재 이렇게 상용직으로 총 17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모자란 10일을 추가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된다고 하면 급여는 일용직으로 받았던 급여 기준인가요 아니면 상용직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