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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쇠오리280
총명한쇠오리280
23.11.28

이런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기술원

2023/04/21, 13 일(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공사

2023/10/23 , 157 일(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및 노무제공계약의 기간만료

현재 이렇게 상용직으로 총 17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모자란 10일을 추가하여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된다고 하면 급여는 일용직으로 받았던 급여 기준인가요 아니면 상용직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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