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는 실업급여 수급자
b는 창업자
a는 자신의 물건과 돈을 대여 및 투자를 했고요
서류상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업자의 창업이 잘되도록 유지를 도와주었는데여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요
위 경우 a는 창업 후 매장 운영시
도움을 준 부분이
어떠한 수익은 없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창업으로 인한 부분으로 실업급여 부지급 되나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투자한 정도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업과 영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돈을 대여 및 투자했을 뿐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A가 실질적으로 사업자로서 취로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지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여를 해준 사실만 있고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상에도 동업관계 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실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성질이라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