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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순이네
청순이네23.11.28

동업시 실업급여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는 실업급여 수급자

b는 창업자


a는 자신의 물건과 돈을 대여 및 투자를 했고요

서류상 동업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업자의 창업이 잘되도록 유지를 도와주었는데여

그래야 돈을 받으니까요


위 경우 a는 창업 후 매장 운영시

도움을 준 부분이

어떠한 수익은 없고 빌려준 돈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창업으로 인한 부분으로 실업급여 부지급 되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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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투자한 정도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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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창업과 영업에 관여한 바가 없고 돈을 대여 및 투자했을 뿐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고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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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A가 실질적으로 사업자로서 취로한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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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지가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여를 해준 사실만 있고 동업계약서 및 사업자상에도 동업관계 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실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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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금품이 근로제공 또는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대여금 성질이라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지급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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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창업으로 인한 부분으로 실업급여 부지급 되나용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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