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초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12월말에 퇴사하라고 퇴사시기를 조율하려고 하길래
연차수당받고 퇴사하고싶어서 1월초에 퇴사하고싶다고 말씀드리니깐
인사팀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팀장이 12월로 조율할것을 재 권유하던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제가 올해 만근을 했기때문에 내년1월1일에 생기는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고 퇴사를 하려는건데
이러한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그냥 팀장의 협박인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사용자가 상기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으며 노동청 또한 이를 시정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신고해도 딱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고자체는 가능해서 조사를 실시할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12월말로 퇴사일을 조정하려는 것은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합의를 해야합니다. 근로자는 원하는 일자에 퇴사할 수 있으며 그 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신고하는 기관입니다. 퇴사일 조정이 되지 않아 회사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근로자를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 근거 없는 소리고 퇴사일은 근로자가 정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회사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노동청에 근로자를 신고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기에 귀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위반을 이유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하기를 주장하는 것은 신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는 근로자가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노동청에 신고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