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퇴사시기안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1월초에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12월말에 퇴사하라고 퇴사시기를 조율하려고 하길래
연차수당받고 퇴사하고싶어서 1월초에 퇴사하고싶다고 말씀드리니깐
인사팀에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겠다며 팀장이 12월로 조율할것을 재 권유하던데
이게 가능한일인가요?
제가 올해 만근을 했기때문에 내년1월1일에 생기는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고 퇴사를 하려는건데
이러한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그냥 팀장의 협박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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