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긴박한 이유'로 해고를 할 때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여만 정당한 정리해고라고 볼 수 있을 것인 바, 근로자대표에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50일 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고에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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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급한 이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에 충분한지 판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은 AND 조건인 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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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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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긴박한 필요'가 인정되나 다른 요건 적으로 부당해고일 때 가난한 회사는 어떻게 근로자에게 대가를 치르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못하면 그 해고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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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를 하려 하지만 '과반 노조 혹은 근로자대표'가 없을 때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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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뒤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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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올해 연차는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분은 청구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한편, 연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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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는 근로자의날에쉬는 근로자가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캐디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그날 유급 휴일로 보장받아야 하며,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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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하는 바, 그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휴일대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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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째 안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이 2개월째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미 회사의 임금체불이라는 결과가 초래된 시점이기에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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