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차 두 번 사용 시 연차 한 번 쓴 거와 같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사용함이 원칙이나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 하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규모기업은 퇴직금,연차,주휴수당 없는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위와 같으며, 여기에는 연차, 시간외근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기준법 년차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 내지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그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어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들 추가 근무시 수당 계산 방법좀 가루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시급의 0.5배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의 임금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시급의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한편, 1개월 이상의 일용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이 고용한 가사도우미, 간병인도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기본적으로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실질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출근하고 며칠내에 계약서를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은 노사협의회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회사는 노사협의회를 설치 및 운영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와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서 그만 두는 경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어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①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②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직무 전환 요청을 거절한 회사의 의견서 등의 입증자료를 구비할 수 있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제를 실시하면 야근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위 법에서 정한 시간외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시간외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평가
응원하기
주말출근시 연차 1.5개 생성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때 부여되어야 하는 휴가는 근로를 휴일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지급되었어야 하는 수당에 비례하여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예컨대, 8시간 휴일근로 시, 1.5배인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함).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