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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발생 여부 (근무일수 364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위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2023.08.0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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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넘어져서 손을 다쳐서 깁스를 했어요.이것도 산재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중략)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 바, 근로자가 위 내용 관련하여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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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9.06.15. 회시, 임금복지과-591 해석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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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언제까지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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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꼼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시간 대비 최저시급이 9,620원 이상이라면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조건 변경에 관한 동의 여부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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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으로 취업하게 된 경우 연차는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신규 입사자는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하며, 1년 1일이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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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연차휴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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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인 경우 연차수당이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퇴사한다면 그때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회사가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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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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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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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고통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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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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