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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1.29

퇴사통보는 언제 말해야 하나요?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는 한달 전에 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필수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한달 전에 말하지 않고 나가면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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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는 한달까지만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무단퇴사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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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나 회사 사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1개월 전에 회사에 통보한다 등)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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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생각 중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는 한달 전에 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알고있는데요.

    이게 필수인가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한달 전에 말하지 않고 나가면 불이익을 받게되나요?

    ->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에 따라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청약하고 그에 관한 합의를 하시어 사직일을 정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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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계약의 경우에는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개월 중 출근하지 아니할 일부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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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해석상 퇴사 통보를 한달전애 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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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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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를 30일 전에 말하고 나간다는 것은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내용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로계약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에서도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30일 전 퇴사를 말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인수인계, 대체자 채용 등), 법적인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설령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회사에서 민사소송(손해배상)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습니다(회사의 입증 책임).

    민법 제660조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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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할 수 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실제로 청구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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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퇴사 희망시기에 대해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30일 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퇴사 통보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무단 퇴사함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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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할 시점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한 기간으로 정하더라도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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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한달 전에 말하는게 사회 일반 이기도 하고

    민법상으로도 대략 한달입니다.


    무단 퇴사 시에는 퇴직금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급적 퇴사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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