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야근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은 기본 수당의 1.5배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근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를 뜻하며 야근수당은 법적명칭이 아니며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하였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야간근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이라고 불리는 수당은 기본 수당의 1.5배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근 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 야간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근로수당은 22:00 ~ 06:00까지의 야간에 근로시 발생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함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로 인정받는시간은 밤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 50%를 가산하여 수당을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까지 사이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야근수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6조 조항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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