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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9

공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행사로 인해서 공휴일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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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1.30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변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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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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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 하므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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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 설, 명절 등)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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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 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못받은 경우 먼저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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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며,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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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경우 동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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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시 휴일근로수당 8시간까지는 1.5배가 발생하며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일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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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행사로 인해서 공휴일에 출근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수당을 못 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공휴일 출근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이상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해당 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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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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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의 체불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또는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휴일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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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행사로 인해 출근했다고 하여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행사 참석이 의무화된다는 등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령, 워크숍이나 교육 등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조금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침시간, 식사시간, 이동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못 받으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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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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