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의 행사로 인해 출근했다고 하여 전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급여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행사 참석이 의무화된다는 등 사실상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가령, 워크숍이나 교육 등 회사가 참석을 강제하는 성격을 가지는 경우가 조금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취침시간, 식사시간, 이동시간 등은 근로시간에서 빠지는 성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5배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따라 받아야 함에도 수당을 못 받으신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