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게시간은 몇 시간이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자의 휴게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몇 시간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을 주어야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 도중에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그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위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8시간 근무의 경우 1시간을 점심시간과 같이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당 30분씩 휴게시간을 지급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자의 휴게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몇 시간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을 주어야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의 미부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함이 원칙이나, 휴게시간의 실질을 잃지 않는 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은 사용자로 하여금 4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30분 이상, 8시간의 근로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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