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노동자의 휴게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몇 시간에 한 번씩 쉬는 시간을 주어야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가요??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의 미부여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