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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정한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여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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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언제부터 지급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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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이 없는 곳은 왜그런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근로시간(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까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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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근로자(남성, 여성) 만 8세 이하 또는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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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주급문의 때문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지급기일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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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통상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시간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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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항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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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그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 다음 날(월요일)에 퇴사하는 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금요일에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토요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고용노동부 주휴수당 관련 변경 행정해석 참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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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임금제가 무엇인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시간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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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할 때 15개(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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