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임금제가 무엇인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각각 산정해야 할 복수의 임금항목(고정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연차수당 등)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하며,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으로 정해진 연장시간이 있다면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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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한 번에 모두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 이상 재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할 때 15개(가산휴가는 별론으로 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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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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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서는거는 근무의 일종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본래의 일・숙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 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경우가 아닌 한 당직근로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14.5.28. 근로개선정책과-3090 회시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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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해당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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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1년 1일이 되는 날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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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2022년 최저시급 기준 145만원의 월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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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연차 이월안하고 돈으로받을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이월에 관하여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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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째 되는날 퇴사기준에 대해서 여쮜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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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포함 주5일 주휴수당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하며, 이때의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40시간)x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8시간)x단시간근로자의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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