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차 퇴사일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예를 들어2월10일이 입사한지 일년되는 날인데휴가가 15일 있으면 1월26일에 퇴사해도 1년차로 인정되어서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아니면 10일에 정확히 퇴사해야 1년으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월 10일에 입사하였다면 다음연도 2월 9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근무뿐만 아니라 연차를 소진하면서 1년을 채우는 경우에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는 경우 발생하는 임금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 역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15일을 사용하여 1월 26일에 퇴직한다는 것인데, 사직일에 대해 제대로 합의되지 않을수 있으니, 2월 10일 지나서 퇴직하시는게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2월10일 입사를 하였다면 2월 9일까지 실제로 근무를 하거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2월 10자 퇴사를 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월 26일에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1.26.부터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수령을 위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제공을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속기간 산정 시 연차휴가기간도 포함됩니다.
2.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해야 하고, 휴무일 및 휴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1월 26일 이후 선생님 소정근로일에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만365일을 맞추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가기간을 포함하여 2월 10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