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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3

점심시간 보장안해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할까요?

점심시간을 보장해주고 쉴수있는 권리를 줘야하는데 점심시간 없이 밥먹고 바로 일시키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그래도 너무 바쁜데 가끔은 쉬고싶고한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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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을 보장해주고 쉴수있는 권리를 줘야하는데 점심시간 없이 밥먹고 바로 일시키는 회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그래도 너무 바쁜데 가끔은 쉬고싶고한데 ㅠㅠ

    -> 휴게시간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조차 없이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 법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10조 참조).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 8시간 근무시 1시간 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줘야하며 이를 부여하지 않을시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시간에 쉬지 못하는 경우 근로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문제제기 후 시정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휴게시간으로 1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다른 휴게시간이 없는 경우라면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통화 녹취,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SNS 내용, 동료들의 증언 등)를 모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회사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일, 회사에 이야기 하여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른 동료 직원분들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보장해주지 않을 때는(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것)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