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휴게시간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휴게시간에 업무를 지시한 통화 녹취,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SNS 내용, 동료들의 증언 등)를 모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