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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주휴수당에 대해서

현재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하며 월급으로 14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 5일 6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현재 제 급여에 2023년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한주 30시간 근무시 30 + 6(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504,76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일 6시간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6×5+6)÷7×365÷12=156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56=1,500,720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하는 금품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며, 2022년 최저시급 기준 145만원의 월급여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써주신대로 해보면 주30시간으로 주휴는 한주에 6시간(30시간/40시간*8시간)가 발생합니다.

      이를 한달로 환산하면

      23년 기준 주38시간 * 4.345주 * 9620원 하면 1,054,760원이 됩니다.

      22년 기준은 위 식에서 9620원을 9160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620원= 1,504,761원(세전)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주 5일 6시간이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대상이며, 2023년 시급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세전으로 1,504,761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그 주에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2.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3. 2023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할 때, 질문자님의 월급은 아래와 같습니다.

      (6시간*5일+6시간(주휴시간))*4.34*9620=1,503,029 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