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 3월 5일에 입사했고 회사가 소기업이다 보니 작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연차가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3년차였지만 연차가 생긴 시점은 22년이니 3년차와는 상관없이 11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연차를 2개 남겨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올해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는 15개가 생겼고 연차를 쓰지 않고 3월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부터 계속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