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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푸들26
목마른푸들2623.01.13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저는 2019년 3월 5일에 입사했고 회사가 소기업이다 보니 작년부터 의무화가 되어 연차가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3년차였지만 연차가 생긴 시점은 22년이니 3년차와는 상관없이 11개의 연차가 생겼습니다 연차를 2개 남겨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는데 올해 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올해 연차는 15개가 생겼고 연차를 쓰지 않고 3월에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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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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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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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2.1.1.부터 계속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3.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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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해당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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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 5일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15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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