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술을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께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9
0
0
특근비 지급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법에서 정한 최저기준(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은 2배, 야간시간은 0.5배 추가)을 하회하는 기준을 회사가 설정한 경우 미지급한 일부 임금을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무단결근 하루 했는데 월급 삭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는 경우 그날과 그 주의 주휴수당 역시 공제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토요일 일요일 특근수당 얼마로 계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초과근로수당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8
0
0
2022년 공휴일 연차 대체 제도 폐지에 따른 주휴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게근하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0
0
일방적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시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8
0
0
주휴수당 폐지와 월급, 주휴수당과 월급의 관계가 어떻게되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계약직 정규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내용은 관련 전문가에게 별도 문의바람). 한편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 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일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8
0
0
퇴사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 가입자로 근로를 제공하다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시점으로부터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4085
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