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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제가 알바비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이게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동부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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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형규 노무사blue-check
    김형규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알바비 주휴수당 미지급 관련해서 이게 받을 수 있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동부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 민원실을 찾아가시면 그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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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법률상담 지원을 해주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청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또는 변호사가 없기도 하지만 기초적인 상담을 해주는 직원이 있으므로 상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노동청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유선으로 전화하셔서 상담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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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상주하고 계신 노무사 분께 진정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니면 노동청 방문 전에 노동권익센터와 같이 근로자 상담을 해주는 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진정서 작성을 위해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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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청에 별도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다만, 상담센터에서 기본적인 상담외에 사건 진행을 도와주거나 자료수집에 도움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별도로 노무사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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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유선 상담을 통해 주휴수당 관련하여 미리 안내를 받은 후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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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방문하시면 전문상담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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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실에는 변호사나 노무사가 직접 상담을 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관련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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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에서는 진정 사건 등 접수된 사건 외 상담업무도 진행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간단한 상담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방문하신 후 접수창구에서 간단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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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청은 통상적으로 민원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청 방문 시 상담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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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실(고객지원실)에서 상담 후 진정서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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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민원실에 방문하면 간략한

    상담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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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네 관할 지방노동청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가시면 간략한 상담 후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원 상담은 관련법령, 진정서 작성 방법 등 개략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해드리기는 어려우며 근로감독관이 실제로 조사에 들어갔을 경우 상담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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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민원실에서 진정 제기 전 상담이 가능하며, 보다 심층적 상담을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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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상황을 알긴 어렵습니다만, 노동청에 방문하면 임금체불상담 창구가 있고, 거기서 상담 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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