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맘대로 근로자를 짜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일 경우 최저임금 미달은 아닙니다.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더라도 그 정당성엣 관하여 근로자가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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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하나의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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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10/30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0/31이 퇴사일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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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를 대체해서 휴일을 가질 경우 근로자 대표 서면합의 필요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이 아닌 무급휴일의 대체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그날 근로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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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말하는 연봉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는것 같은데 실제 연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불확정적·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지급원인이 임의적·은혜적 성질의 것이 아니라면 그 성과급은 일응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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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을 갖는대신 돈으로 받기로했는데 휴일때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여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휴일근로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7,500원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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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작성 시 사직서의 효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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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외수당 계산방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공휴일에 휴일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7만원인가여 7만5천원인가요??→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근무시간(최대 8시간)x1.5 +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x2'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 근무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음을 전제).2.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 외 수당에도 1.5배 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실 근무 시간에만 1.5배 적용 후 5천원만 더하면 되는건가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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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로 대체하고 월급을 삭감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를 시행하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거나 시간당 임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임금이 감소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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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가 외가 경조휴가 차별은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적으로 경조사휴가 관련 정해진 바 없어 회사가 사규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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