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만료전 근로조건다르게 계약요청거부시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 계약만료 2주전 재계약요청을 해주셨는데 근무조건이 이전 계약과는 다른 조건으로 요청하셔습니다. 8시간에서 7시간 , 심야근무에서 오후근무로
바꿔서는 계약이 어려울것 같아 계약거부를 하게 될경우 계약만료로 퇴직을 할 수없나요?
근무요청을했기때문에 자진퇴사로 진행되야하는건지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종전의 근로시간보다 짧고, 야간근로를 배제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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