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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산양159
말쑥한산양15922.09.25

계약직만료전 근로조건다르게 계약요청거부시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 계약만료 2주전 재계약요청을 해주셨는데 근무조건이 이전 계약과는 다른 조건으로 요청하셔습니다. 8시간에서 7시간 , 심야근무에서 오후근무로

바꿔서는 계약이 어려울것 같아 계약거부를 하게 될경우 계약만료로 퇴직을 할 수없나요?

근무요청을했기때문에 자진퇴사로 진행되야하는건지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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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이직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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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종전의 근로시간보다 짧고, 야간근로를 배제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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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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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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