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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산양159
말쑥한산양159
22.09.25

계약직만료전 근로조건다르게 계약요청거부시 실업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근무중 계약만료 2주전 재계약요청을 해주셨는데 근무조건이 이전 계약과는 다른 조건으로 요청하셔습니다. 8시간에서 7시간 , 심야근무에서 오후근무로

바꿔서는 계약이 어려울것 같아 계약거부를 하게 될경우 계약만료로 퇴직을 할 수없나요?

근무요청을했기때문에 자진퇴사로 진행되야하는건지

실업급여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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