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종전의 근로시간보다 짧고, 야간근로를 배제하고 있어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하더라도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되었고,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