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공휴일에 휴일수당이 발생이 되는데 7만원인가여 7만5천원인가요??
→ 휴일근로가 적용되어 '근무시간(최대 8시간)x1.5 + 근무시간(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x2'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야간 근무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 체결하지 않음을 전제).
2.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무 외 수당에도 1.5배 적용 되는건가요?? 아님 실 근무 시간에만 1.5배 적용 후 5천원만 더하면 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에 따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