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9월까지 다니기로 하고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1년을 채우기 두달 전이어서 의도적으로 퇴사를 권유하는 거 같아 괘씸하지만 업무 환경이 바뀌어 두달을 더 버티는 것도 힘들 거 같아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알고보니 국민연금도 세달째 연체 중이고 여러가지 미덥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질문하고픈 내용은
1.만약 권고사직 처리 해준다고 하고 일반 퇴사처리 했을 시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적고서 싸인한 부분을 제시했을 때 효력이 있는지
2.그리고 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고 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작성했을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명확히 하기 위해서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했다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권고사직이라 써있는 사직서에 사용자 근로자 둘다 사인 등)
권고사직의 사유로는 경영상 사정, 근무역량 미달 등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으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을 권고받았다는 내용만 증빙할 수 있으면 구체적인 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분이 사직을 권한 사정을 입증할 근거가 필요하며,
사직서상 권고사직으로 작성한 것을 별도 사본복사해두시기바랍니다.
사업주 요청에 의한 권고사직 정도로 작성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사직서에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향후 실업급여 신청 시 입증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효력이 있습니다.
2. 회사의 권고에 의해 사직함이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사유가 회사의 퇴사권유로 사직을 한 것이라면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 입장에서도 권고사직이 맞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23번코드) 또는 직장 내 근로자끼리 불화가 발생하여 근태불량, 업무 부적응 등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26-3번코드)로 상실신고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사용자의 권고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