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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할때 야간근무 시간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위 법 위반에 따라 회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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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에 30일 이후 퇴직하겠다는 사직서를 냈는데 하루라도 빨리 퇴직처리 하려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 예정일자 이전에 근로관계를 일방적을 종료할 경우 이는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절차, 양정, 사유)이 인정되어야만 해고가 유효하다고 볼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이는 부당해고여서 귀 근로자께서 이를 이유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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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으로 자진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상여금은 포함하며, 2개월 이상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제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진행 포함)된 상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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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를 했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그달의 근무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 달 특정일에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귀 근로자께서 임금 체불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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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정규직에 대해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를 통상 정규직이라고 부르며, 이는 급여계산방식(시급제,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등)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지각 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제한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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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주15시간 근무자인데 공휴일이 있으면 주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에 실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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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전 조회를 시작하는 궁금한 내용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회시간 참여가 강제되고 불참 시 불이익을 가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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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사업장 문의,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나,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조직·인사·재정 및 회계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5. 8. 12, 근로기준과-4221 회시 참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조직, 인사, 재정 및 회계 등을 독자적으로 경영하고 장소적으로도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각각의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서는 연차휴가 부여 의무 및 그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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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 정산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이 회계연도 or 입사일 기준 중 많은쪽으로 받는다 하는데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만 적용한 경우에도 회계연도가 유리하면 회계연도로 받을 수 있나요??→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귀 질의의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 적용되는 논리여서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애당초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한 사업장에 위 해석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렇다면 귀 근로자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휴가 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서만 회사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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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 연차발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 발생하였어야 할 연차휴가를 재산정하는 바, 귀 질의와 같이 2021. 09. 06. 입사하여 2022. 09. 08.에 퇴사하였다면 총 26개(11개+15개/본 사안에서는 약정휴가(여름휴가)는 논하지 않겠음)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에 이중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개수만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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