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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황새264
후덕한황새26422.08.21

스케쥴제 회사, 추석에 유급수당,공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스케쥴제 회사 입니다.

따라서 휴일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매주 다릅니다.

주5일 근무로 계약하여 일을 하는데

이번 추석이 금,토,일 인데

월,화를 쉬어 수,목,금,토,일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치면,

금,토,일 3일치의 공휴일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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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저 ㄱ용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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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석 연휴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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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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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추석 전일, 추석 당일, 추석 다음날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로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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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일을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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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며, 체결하더라도 고정휴일근로시간까지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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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금토일 중 근무일인 경우라면

    사전대체를 적용하여 대체가 가능하나,

    토 일 당초 휴무또는 휴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무 또는 연장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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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이 달라, 일반적인 근로일(월~금)과 다르게 적용받는 것은 주휴일(일반적으로는 일요일)입니다. 주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정으로 7일 중 어느 한 날을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질문자님처럼 다른 요일도 가능합니다.

    추석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어 해당시간에 대해서는 1.5배 가산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스케쥴제 회사라 하더라도 공휴일의 적용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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