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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벌새206
보람찬벌새20622.08.22

계약만료 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매년 1년씩 계약서 썼습니다.

2022년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고 하던데, 근무 기간이 2년 초과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거든요.

이 경우에 회사가 재계약 원치 않고, 2022년 12월31일까지 근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05~2019.12.31

2020.01.01~2020.12.31

2021.01.01~2021.12.31

2022.01.01~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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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 갱신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회사의 갱신 거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며, 해고로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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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을 통해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를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려한다면 이는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는 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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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반복/갱신된 계약기간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했으므로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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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아니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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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동일한 계약을 반복하여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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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여서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 내 계약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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