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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람찬벌새206
보람찬벌새206
22.08.22

계약만료 조건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재직중인데, 매년 1년씩 계약서 썼습니다.

2022년 12월31일까지 근무 후 회사에서 더이상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찾아보니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된다고 하던데, 근무 기간이 2년 초과하긴 했지만 근로계약서 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간이 정확하게 명시돼 있거든요.

이 경우에 회사가 재계약 원치 않고, 2022년 12월31일까지 근무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019.05~2019.12.31

2020.01.01~2020.12.31

2021.01.01~2021.12.31

2022.01.01~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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