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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라마35
숙연한라마3522.08.22

퇴직금과남은월차받을수있는지??

저는 작년 4월말부터 입사 3개월 수습 후 7월 중순부터 정직원이 되었고 회사 다니던 도중 직원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병까지 받고 결국 퇴사 결심을했지만 대표님께서 허락안해주시고는 결국 대표님 승인 하에 2달 휴직을 했는데요 (무급휴직-근데 4대보험 계속 들어갔음)

그리고 올 초에 다시 입사를 했고 직원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근로1년이 넘었고 그 사이 두달 휴직했더라도 대표님이 승인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달 말까지 일을하는데 그러면 2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월차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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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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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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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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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승인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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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기에 회사가 이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임금지급기일 가능)에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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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급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예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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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다시 입사를 했고 직원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근로1년이 넘었고 그 사이 두달 휴직했더라도 대표님이 승인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달 말까지 일을하는데 그러면 2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월차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제외되나,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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