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남은월차받을수있는지??
저는 작년 4월말부터 입사 3개월 수습 후 7월 중순부터 정직원이 되었고 회사 다니던 도중 직원때문에 스트레스받아 병까지 받고 결국 퇴사 결심을했지만 대표님께서 허락안해주시고는 결국 대표님 승인 하에 2달 휴직을 했는데요 (무급휴직-근데 4대보험 계속 들어갔음)
그리고 올 초에 다시 입사를 했고 직원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근로1년이 넘었고 그 사이 두달 휴직했더라도 대표님이 승인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달 말까지 일을하는데 그러면 2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월차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상기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휴직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직기간까지 포함하여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승인한 무급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라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기준으로 하는 경우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기에 회사가 이를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임금지급기일 가능)에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 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급병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예외이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리고 올 초에 다시 입사를 했고 직원스트레스로 인해 퇴사를 이제는 하려고 하는데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근로1년이 넘었고 그 사이 두달 휴직했더라도 대표님이 승인했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달 말까지 일을하는데 그러면 2주 안에 퇴직금과 남은 월차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는가요?
가능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기간은 제외되나,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