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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하마111
대담한하마11122.08.22

재직중 이직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퇴사1달전 관련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1달전 이야기하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현재 일하는 직원이 저 포함 2명이라 제가 그만두면 인원공백이 생기는 상황이구요

가끔 야근이 있을수있다고 들었지만(계약서에도 기재) 업무특성상 거의 매일 야근과 조기출근입니다

재직중 이직을 하게될 경우 1달전보다 조금 이르게 말할수있을거같은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출근기한을 모두 맞춰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날까지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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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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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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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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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의 1개월 기준),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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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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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계약서에 1달전 규정은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동의해주면 먼저 퇴사가 가능하니,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잘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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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1개월 이전에 미리 퇴사 통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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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재직중 이직을 하게될 경우 1달전보다 조금 이르게 말할수있을거같은데,

    회사에서 요구하는 출근기한을 모두 맞춰주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언제까지 근무하겠다고 한 날까지만 일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서상 사전통보기간을 준수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장근로등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임금체불사실이 발생한 경우라면

    사전통보의무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문제삼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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