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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계약이 매년 형식적으로 갱신되고 있을 뿐 실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상황이라면 중간에 일부 공백이 있더라도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가산휴가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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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에 일을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육아휴직등 급여의 신청)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또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이하 “육아휴직등 급여”라 한다)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0호서식의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08. 4. 30., 2011. 1. 3., 2011. 9. 16., 2014. 9. 30., 2016. 12. 30., 2020. 3. 31., 2021. 11. 19., 2021. 12. 31.> 1.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라.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임신 중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영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父) 또는 모(母)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바. 영 제95조의3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하여 신청인이 아닌 부모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임신 중인 태아를 자녀로 보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와 그 배우자는 부모로 본다. 사. 영 제95조의3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 또는 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가. 제118조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한다) 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ㆍ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② 육아휴직등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분에 대한 육아휴직등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1. 9. 16., 2021. 11. 19.> 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 7. 16., 2021. 12. 31.>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영 제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중에 아르바이트를 주 15시간미만으로 하고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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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일수 보다 더 일찍 해고한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실제 6/14까지 근무하고 6/15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제 근로관계 종료일을 6/15로 보고 회사가 그때까지의 임금, 4대보험 등을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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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위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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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시점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직서작성 및 사직사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이후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 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사유를 작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고용보험 가입기간은 변론으로 함),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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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노동자에 대한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더라도 실제 하나의 사업장에서 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계속으로 근무하는 등 상용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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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한편,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는 것은 회사 재량이며,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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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일을 할경우 수당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가정할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서는 그 수당(1.5배)이 지급(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고정휴일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x1.5)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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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후 퇴사 연차수당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1년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 근무의 대가에 따른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1까지 재직 중이어야만 8/1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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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 실업급여 해당 사항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동시 퇴사와 무관하게 권고사직의 형태로 근로관계가 종료(위 사유로는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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